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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전공, 17과목이면 자격과 학위가 함께 나옵니다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전공은 계산이 단순한 편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에 필요한 교과목이 17과목이고, 이 과목들이 그대로 사회복지학 전공 학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학위가 있는 사람은 17과목만 들으면 자격과 학위가 함께 나옵니다.

달라지는 건 과정이 아니라 받게 되는 학위입니다.

먼저 결론

  • 17과목은 51학점입니다. 과목당 3학점입니다.
  • 전문대·4년제 졸업자는 17과목이면 끝입니다. 타전공 학위 요건이 함께 채워집니다.
  • 고졸만 추가가 필요합니다. 전문학사 80학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세 경우 모두 세 학기면 가능합니다. 단, 고졸의 경우에는 추가 학위에 필요한 추가학점을 채워야합니다
  • 변수는 학점이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실습입니다.

자격에는 학위가 함께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2급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교과목과 학위를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최소 기준은 전문학사입니다.

이미 전문학사 이상이 있다면 교과목만 채우면 됩니다. 학위가 없다면 학위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17과목 51학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과목입니다. 필수 10과목은 이렇습니다.

  • 사회복지학개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은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보장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등 지정 목록에서 7과목 이상을 고릅니다.

여기서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선택 7과목을 고를 때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전공선택 목록 안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에는 전공선택이 35과목 개설돼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이 안에서 고르면 17과목 51학점이 전부 전공 학점으로 잡힙니다.

학력에 따라 나오는 학위가 다릅니다

최종 학력들어야 할 것나오는 학위
고졸17과목 + 교양 15학점 + 나머지사회복지 전문학사
전문대 졸업17과목타전공 전문학사 혹은 추가 학점 이수 후 학사학위
4년제 졸업17과목타전공 학사

타전공 학위는 이미 학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하나 더 받는 과정입니다. 140학점이나 80학점을 다시 채우지 않고 해당 전공 학점만 채우면 됩니다.

구분필요 전공학점17과목이면
타전공 전문학사36학점 이상51학점 → 충족
타전공 학사48학점 이상51학점 → 충족

조건도 함께 봅니다. 전공학점에 전공필수가 포함돼야 하고, 그중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전공이 18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7과목을 학점은행제에서 새로 듣는다면 두 조건 모두 자연히 충족됩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적대 학점을 살려 일반 학사과정으로 가면 사회복지학 학사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0학점 기준으로 계산이 달라지므로 남은 학점 계산하는 법을 함께 보세요.

고졸은 80학점을 채웁니다

기존 학위가 없으면 전문학사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총 80학점,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입니다.

17과목 51학점이 전공으로 들어가므로 전공 45학점은 이미 넘습니다. 남는 건 교양과 총량입니다.

항목학점
17과목 (전공)51
교양15
소계66
총 80학점까지29학점 부족

이 29학점은 수업으로 채워도 되고 자격증으로 채워도 됩니다.

자격증 쪽이 유리합니다. 17학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하나만 취득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자격 학점은 연간 이수 제한 밖이라 학기가 늘지 않습니다.

가진 자격증이 없다면 수업으로 채우면 됩니다. 이때는 한 학기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세 학기입니다

수업으로 인정받는 학점은 1년에 42학점, 한 학기 24학점이 상한입니다.

구분수업 학점배분
전문대·4년제 졸업511·2 학기 42 + 3학기 9 = 51
고졸661·2 학기 42 + 3학기 21 + 자격증 17

여기서 1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기준은 수업이 끝나는 종강일입니다.

세 학기면 학점은 다 모입니다. 다만 실제 소요 기간은 실습 일정에 좌우됩니다.

학점을 다 모았다고 자격이나 학위가 저절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학점인정 신청과 학위신청을 시기에 맞춰 따로 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신청은 1·4·7·10월 분기이고, 학위수여는 2월과 8월 두 번입니다. 연간 제한은 42학점 제한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전공필수는 7과목입니다

사회복지학 전공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는 7과목 21학점입니다.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일곱 과목이 전부 자격 필수 10과목 안에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채우면 전공필수는 저절로 충족됩니다.

남는 세 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은 전공선택으로 잡히고 전공학점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공필수 제도 자체는 전공필수, 총 학점을 채워도 학위가 안 나오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실습이 실제 변수입니다

이론 과목은 온라인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일정이 흔들리는 건 실습 때문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자격 필수과목이면서 동시에 전공필수입니다. 실습을 못 하면 자격도 학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 실습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곳이어야 함
  • 요건을 갖춘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은 5명 이내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는 곳에서 편하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160시간을 통째로 날립니다.

지도자 1명당 5명 제한 때문에 자리도 한정적입니다. 실습 시기가 몰리면 기관을 못 구합니다.

실습에는 선이수 조건도 있습니다. 실습 과목을 듣기 전에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총 6과목 이상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 과목 개강일이 선이수 과목 종강일보다 뒤여야 하고, 이수 중인 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아무리 빨라도 두 번째 학기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갈립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14과목으로 나옵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분이수 과목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필수 10 + 선택 7 = 17과목
그 이전에 관련 1과목이라도 이수필수 10 + 선택 4 = 14과목

기준일은 관련 교과목을 처음 수강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지금 새로 시작한다면 17과목입니다.

블로그 글에 14과목이나 120시간으로 적혀 있다면 개정 전 기준입니다.

2급 자격은 학점이 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은 학점으로 인정되지만, 사회복지사 2급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 평생교육사도 같은 이유로 제외됩니다.

학점이 되는 건 자격이 아니라 이수한 교과목입니다. 51학점이 학위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타전공 학위 과정에서는 자격증 학점인정이 1개까지만 됩니다. 앞서 고졸이 17학점을 자격증으로 메우는 경우는 일반 전문학사 과정이라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증 학점인정 기준은 자격증으로 학점 인정받기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전공은 17과목이 전부입니다.

전문대나 4년제를 졸업했다면 그 17과목만 듣고 학점인정 신청과 학위신청을 하면 자격증과 학위가 함께 나옵니다. 고졸이라면 교양 12학점과 나머지 17학점을 더 채우면 됩니다.

학점 자체는 세 학기면 모입니다. 일정을 흔드는 건 실습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선이수 6과목을 첫 학기에 배치하고, 두번째 학기부터 실습 기관과 시기를 그때 함께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습을 마지막에 붙이면 자리가 없어 한 학기가 통째로 밀립니다.

자격 요건과 실습 기준의 최종 확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학점과 학위 요건은 학점은행제 상담센터(1600-0400)입니다.

본인 학력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가 안 된다면 카카오톡 무료 상담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학점은행제 전반은 학점은행제 정보 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law.go.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학위수여 요건, 표준교육과정, 자격 학점인정 (cb.or.kr)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교과목 기준과 실습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표준교육과정도 개정되므로, 수강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